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청소년들이 느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?
한해 지나면 쑥쑥 자라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처럼 모든 자람이 기분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.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공공요금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도 인상되었습니다. 어른들만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듯 청소년들도 매일 등하교를 포함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교통비가 더 부담되겠지요? 경기도가 이런 부분의 복지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쓴 만큼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,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보상 지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만 13세~23세 청소년이면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: 만 13세~23세의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
- 지원이유: 경기도 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
- 지원금액: 연간 12만 원 한도,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과 등록서류
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다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급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자격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.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며 미리 신청방법에 대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잘 숙지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본인이 먼저 교통비를 사용하고 그 증빙자료로 최대 12만 원까지 다시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, 먼저 인터넷이나 본인의 핸드폰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'경기지역화폐'앱을 설치하고 역시 본인 소유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지원내용: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
-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
- 신청자격: 만 13세~23세 청소년 본인, 혹은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
- 신청방법: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온라인 신청 (https://www.gbuspb.kr)
- 등록서류: 간편 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: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필요
- 교통카드: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- 지역화폐: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App 설치가 필수(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 지역화폐를 가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)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및 사용방법
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.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직이지만, 생활권 편의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자의 요청 시 경기도 내 다른 시 ·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지역화폐는 성남, 시흥, 김포와 그 외 28개 시·군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·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지역화폐를 등록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App으로 지급
- 신청자 거주 시 ·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.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다시 ·군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
- 사용지역: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
- 사용처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)
기타 유의사항
인터넷, 또는 휴대폰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'경기지역화폐'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·후에 서울, 인천버스, 전철로 환승을 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. 상 하반기 지원금 계산 방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반기(1~6월)에 4만 원을 지원받았다면, 교통실적이 되는 경우 하반기(7~12월)에 8만 원까지 지급(총 12만 원)
- 하반기 교통실적이 4만 원뿐이어도, 상반기 교통실적이 8만 원이면 연 12만 원 지급
이왕 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을 바로 주지 않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경기도 내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금 전달을 위해 개개인의 교통데이터를 수집하고 경기도 거주사실을 검증하고 이용액을 추출하는 등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과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.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사용한 교통비는 연 12만 원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다리시는 동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준비하시고요.
다른 친구들이 다 알고 지원받고 있었는데 나만 몰라서 못 받았다면,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7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1월에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한해 통틀어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7월에 신청하세요! 자세한 사항은 아래 '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'에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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